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 주거급여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거주 형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기준 예상 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7% (월 소득 인정액) |
---|---|
1인 가구 | 약 105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80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30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90만 원 이하 |
5인 가구 | 약 340만 원 이하 |
2. 주거 형태 기준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 가구: 전세·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금액: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 지원)**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지며,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 | 3급지(중소도시) | 4급지(농어촌) |
---|---|---|---|---|
1인 가구 | 34.5만 원 | 26.8만 원 | 20.3만 원 | 15.9만 원 |
2인 가구 | 39.2만 원 | 30.7만 원 | 23.5만 원 | 18.3만 원 |
3인 가구 | 45.8만 원 | 35.6만 원 | 27.8만 원 | 21.5만 원 |
4인 가구 | 53.6만 원 | 41.5만 원 | 32.7만 원 | 25.1만 원 |
5인 가구 | 56.2만 원 | 43.7만 원 | 34.5만 원 | 26.7만 원 |
2.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등 소규모 수리): 최대 470만 원
- 중보수(보일러·창호 교체 등): 최대 870만 원
- 대보수(지붕·기둥 등 구조적 개보수): 최대 1,500만 원
지자체의 현장 조사 후 지원 범위가 확정됩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할까?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신청 준비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또는 지인이 신청 가능
3.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부동산 재산세,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급여는 매월 20일경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필수: 임차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지와 거주지 일치 필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변동 사항 신고: 소득 변화, 거주지 변경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과 지원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