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주거급여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albow 2025. 2. 18.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관련이미지
주거급여 관련이미지

2025 주거급여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거주 형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기준 예상 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월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약 105만 원 이하
2인 가구 약 180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230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290만 원 이하
5인 가구 약 340만 원 이하

2. 주거 형태 기준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 가구: 전세·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금액: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 지원)**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지며,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광역시) 3급지(중소도시) 4급지(농어촌)
1인 가구 34.5만 원 26.8만 원 20.3만 원 15.9만 원
2인 가구 39.2만 원 30.7만 원 23.5만 원 18.3만 원
3인 가구 45.8만 원 35.6만 원 27.8만 원 21.5만 원
4인 가구 53.6만 원 41.5만 원 32.7만 원 25.1만 원
5인 가구 56.2만 원 43.7만 원 34.5만 원 26.7만 원

2.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등 소규모 수리): 최대 470만 원
  • 중보수(보일러·창호 교체 등): 최대 870만 원
  • 대보수(지붕·기둥 등 구조적 개보수): 최대 1,500만 원

지자체의 현장 조사 후 지원 범위가 확정됩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할까?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신청 준비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또는 지인이 신청 가능

3.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부동산 재산세,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급여는 매월 20일경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필수: 임차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지와 거주지 일치 필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변동 사항 신고: 소득 변화, 거주지 변경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과 지원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