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보증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보증료 지원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
- 세입자가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
- 보증 가입 비용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세입자가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세 계약 환경 조성
2) 지원 방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원 규모 및 비율은 지역별·대상별로 다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3) 주요 보증기관 및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과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의 0.128%~0.339% 수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금의 0.02%~0.15% 수준
- 서울보증보험(SGI): 보증금의 0.192%~0.256% 수준
※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보증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1)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 청년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우선 지원
2)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 가구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
3) 기타 지자체별 지원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정책 운영
- 특정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지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본인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거주 지역의 지자체 또는 해당 보증기관의 지원 여부 확인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www.khug.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https://www.hf.go.kr/)
- 서울보증보험(SGI) 홈페이지(https://www.sgic.co.kr/)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택보증기관 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 후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 증빙)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4) 보증료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지원됨
- 지원 방식: 보증료 환급(사후 지원) 또는 보증 가입 시 차감(사전 지원)
지원 방식은 기관 및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택보증기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